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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원(최대 월 40만원 정부지원)씩 연 금리 3.5%로 저축해 5년 후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적금입니다.
즉 70만원 X 12개월 X 5년 = 4,200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자주묻는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절차

Q : 가입신청을 했는데 그다음엔 뭘 해야 하죠?
A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단계에 맞춰 안내문자가 나갈 예정이니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취급은행 App을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① 가입신청 : 신청인이 은행 앱에 접속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②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입신청 시 기재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이 및 개인소득 요건 확인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
③ 가구원 확정 및 가구원 최신화 : 신청인의 등본 정보 기준으로 가구원 확인 및 확정
     ※ 가구원최신화는 등본상 가구원 확인 불가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류 업로드 요청이 있거나
         확정된 가구원의 사망 등 가구원 정보 변경 필요시에만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ylaccount.kinfa.or.kr)에서 진행
④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안내문자에 따라 가구원별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 진행
⑤ 4단계까지 완료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국세청) 요건 확인
⑥ 최종 통지 및 계좌 개설
     가입(계좌개설) 가능으로 안내받은 신청인은 가입신청한 은행 앱신청 또는 지점방문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개설
 

▼▼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확인하기 ▼▼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가입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원(최대 월 40만원 정부지원)씩 연 금리 3.5%로 저축해 5년 후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적금입니다. 즉 70만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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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결과 확인

Q : 가입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가입(계좌개설) 가능 여부는 가입신청 후 3~4주 내 발표되며 가입 가능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안내됩니다.
① 가입 가능자
▶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안내됩니다. 해당 은행 앱을 통해 계좌 개설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입 불가능자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안내되며, 가입요건 충족 후 은행 앱을 통해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결과 발표 상세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ylaccount.kinf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소득

Q :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데 왜 그런 건가요?
A : ① 23년 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확인됩니다
②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초과인 경우이며
③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2년도) 내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3년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4년 7월 이후에 신청해 주세요!
 

 

가구원 판단기준

Q : 가구원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부모(신청인의 부모), 자녀, 미성년자 동생을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확인하기 ▼▼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원(최대 월 40만원 정부지원)씩 연 금리 3.5%로 저축해 5년 후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적금입니다. 즉 70만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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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확정

Q :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어요!
A : ①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② 성년 형제, 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③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그 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아울러 가구원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확정 안내문자에 나열된 가구원의 사망, 실종, 수용, 가정폭력 등
▶ 가구원최신화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은 가구원동의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가구원동의

Q :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하죠?
A : ①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불필요하며
② 휴대폰(모바일, PC) 또는 공인인증서(PC)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를 통해 예약 후 방문(예약 없이 방문 시 동의 진행불가)
▶ 동의결과는 청년이 가구원동의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동의 오류시 확인 사항

Q : 가구원 동의 오류가 계속 나는데 어떻게 하나요? 동의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A : 가구원 동의 진행 시 오류가 발생되면 아래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KCB 콜센터(☎02-708-1000)로 오류코드와 함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ylaccount.kinfa.or.kr) → "가구원 동의 페이지"를 클릭한 게 맞을까요?
② 신청인(청년)이 아닌 "가구원"의 정보를 입력한 게 맞을까요?
③ 신청인 말고 "가구원"을 선택한 게 맞을까요?
④ "가구원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이 맞을까요?
⑤ 30분 후에 "홈페이지 창을 닫고 재접속" 해보셨을까요? 
 

 

가구원 동의 현황 확인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ylaccount.kinfa.or.kr)에 접속하여 가구원 동의를 눌러주시고 '신청인 이름'으로 '본인인증' 하시면 모든 가구원의 동의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이름으로 본인인증 하시면 가구원 본인 내역만 확인 가능합니다)
 
▶ 가구원등의 내역에 자녀 혹은 미성년 형제, 자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가구원에는 포함되어 있으니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 미성년자는 동의 대상이 아니므로 내역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모두의 동의가 완료되신 분은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으니 최종 가입가능여부를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익월 초 안내)
 

청년도약계좌 은행 변경

Q : 이미 가입신청을 했는데 은행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까요?
A : ① 계좌개설 이전
▶ 아직 가입 신청단계라면 별도의 해지 절차 없이 다른 은행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가능 통보를 받은 은행 중 한 곳에서 가입 진행하시면 됩니다.
② 계좌개설 이후
▶ 계좌개설이 완료된 이후라면 해지 절차 진행 후 재가입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입니다.
※(예시) 2023년 7월 10일 가입 후 23년 9월 5일 해지 시 23년 11월 가입신청 가능
 
 

▼▼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확인하기 ▼▼

 

2023년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원(최대 월 40만원 정부지원)씩 연 금리 3.5%로 저축해 5년 후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적금입니다. 즉 70만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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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Q : 5년 만기를 못 채우고 계좌를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
A : 청년도약계좌 해지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① 만기해지
▶ 납입기간이 만료하여 적금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을 수령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며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②  특별중도해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7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 신청가능한 해지 방법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사유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있습니다.
- 해지신청은 은행창구를 통해 진행되며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됩니다.
- 단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외의 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좌를 해지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재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초 가입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입이 가능하나 만기는 60개월 고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③ 일반중도해지
▶ 가입 이후 만기 도래 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며, 신규 가입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가입이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은행 변경을 위한 해지 포함)
     

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재가입

특별중도해지 및 일반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재가입하고자 할 때엔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다시 심사(가입신청) 받으셔야 합니다.
①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입니다.
 ※(예시) 2023년 7월 10일 가입 후 23년 9월 5일 해지 시 23년 11월 가입신청 가능
② 단,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60개월)에서 기 가입기간(월 단위)을 차감한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 유지심사

유지심사란 매년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에 실시되는 개인소득 점검 심사로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지급구간을 결정합니다.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은행에 통보되며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구간 결정에 활용되며, 비과세 혜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유지심사는 개인소득에 대한 심사로, 가구소득 등은 계좌개설 이후 심사하지 않습니다.
 

▣ 계좌개설 후 변동사항

가입 이후의 소득 변동은 가입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좌가입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계좌개설 후 퇴사로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만기까지 가입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만기시점에 정부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지심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액이 1년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소득이 아예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해에 대해선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못하신 분들은 가입 조건을 확인하신 후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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