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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반기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기한 후 정기 신청하는 방법과 지급액 그리고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해 8월 말에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치셨더라도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하는 기간 후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신청 기간 확인 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소득, 재산 유형에 따라 신청 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데 도움 되리라 확신합니다.
 

 

신청 기간

22년 총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종료)
22년 총소득에 대한 기한 후 정기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 지급)
* 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 포함)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정기신청

 
 

 
 

신청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 가구 요건

1) 배우자 : 법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04.1.2 이후 출생), 연소득 100만원 미만,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연소득 100만원 미만
3) 직계존비속 : 70세 이상(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비속 1인당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동거가족


▣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구간이 가구별로 나뉘어집니다. 가구 요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에 따른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 재산요건

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보유하신 차량과 부동산의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 차량 가액 및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로 합계액이 초과되는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전년도 부부합산 연봉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산정합니다.
▶ 단독가구 지급액 : 최대 165만원 (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지급액 : 최대 285만원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지급액 : 최대 330만원 (소득 3,800만원 미만)
총소득 구간별 지급액은 아래 사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결정
 ▶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가구유형별로 15,000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결정
 ▶ 가구형태별로 "다"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으로 결정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근로장려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간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시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시

 

지급시기

▶ 장려금 신청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센티브 심사를 위해 신청인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종료)
기간 후 신청 : 6~11월 신청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음성 및 표시)
▶ 신청정보 대상자는 공고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인센티브 1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개인인증번호(8자리)*# → 동의 및 적용 1호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적용 종료
▶ 국세청에 등록된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3. 모바일 홈택스(앱)
▶ 신청정보 대상자는 안내문 등에서 확인된 개인인증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앱'을 먼저 다운받아 설치해야 합니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하기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인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기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하기 → 신청하기
 
손택스 어플이 없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홈택스(PC)
▶ 신청정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 쉽게 로그인해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하기 →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하기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하기 → 신청하기
 
 

 

5. 장려금 전용상담소(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대행 요청
▶ 상담소(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5월)과 반기신청기간(3월, 9월)에 운영됩니다
▶ 인센티브를 신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 때는 현금자동입출금기로 유도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해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모바일 앱)
* 어플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홈택스(PC)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로그인 → 신청, 제출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신청서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장려금 정기 신청 서식.hwp
0.04MB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HOT QnA
근로장려금 HOT QnA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정기 신청 때 놓친 근로장려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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