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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원(최대 월 40만원 정부지원)씩 연 금리 3.5%로 저축해 5년 후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적금입니다.
즉 70만원 X 12개월 X 5년 = 4,200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천원에서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조건
아래 가입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나이 조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조건
직전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심사가 이루어짐
*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짐
▣ 금융소득 조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원(신청인 포함) 소득합계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
* 가구원 :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동생
가입 기간
가입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반이며
2023년 6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입 기간 기준, 직전 과세기간은 2022년 1월 ~ 12월입니다.
단, 해당 기간 소득이 확정되는 시기가 가입 시작보다 늦으므로, 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2021년 1월 ~ 12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1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정해집니다. (가입 1년 후 소득 기준을 넘기면 기여금이 없어짐)
가입 제한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또는 해지) 후 가능합니다.
또한, 심사 대상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①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 가입 가능
② 직종이나 근무회사 규모, 가구당 계좌개설수 제한은 없습니다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
③ 1인 1계좌 가입 가능
기여금 지급 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매칭 지원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소득별로 매칭비율이 다른 이유는 소득이 적은 경우 납입 금액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기여금을 더 많이 주기 위함입니다.
다만, 기여금 지급한도를 넘은 금액의 경우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경우 월 70만원씩 납입한다고 해도 40만원의 6.0%인 2.4만원의 기여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30만원도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최대한 납입하는 게 좋으나 기여금만 생각하면 40만원씩 납입해도 좋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못하신 분들은 가입 조건을 확인 하신 후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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