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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문자가 와서 기쁜 마음에 신청을 해보지만 막상 신청하게 되면 지급할 수 없다는 문구로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본인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지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장려금 결정 결과에 불복청구도 가능하니 아래 사항을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자주묻는질문 대표 사진

 

반기 신청 심사 및 지급 일정

▣ 반기신청 심사 및 지급 시

Q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심사 및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근로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산정액도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① 상반기 소득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지급시기 : 2023년 12월 중
지급액 : 산정액의 35%
 
② 하반기 소득
신청기간 : 2024년 3월 1일 ~ 2024년 3월 15일
지급시기 : 2024년 6월 중
지급액 : 연간 산정액 - 기지급
 

▣ 35%만 지급되는 이유

Q : 반기 신청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함으로써 다음 해 정산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신청자의 환급액 15만원(35% 적용 후의 금액) 미만인 경우하반기 근로장려금 심사 시 추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환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환급할 하반기 근로장려금 합계액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 시 환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소득 및 재산 요건 확인하기 ▼▼

2023년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이번 포스팅에서는 22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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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신청 결정통지

Q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결정 통지는 어떻게 발송되나요?
A :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되며, 신청금액과 환급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결정통지를 생략하고, 환급사실만 통지됩니다.
그러나 장려금 결정통지서 발송일 (23년 12월, 24년 6월) 전후에 주소가 변경되면 기존 주소지로 발송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장려금 담당부서에 주소지 변경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심사진행여부 확인

Q : 심사진행여부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반기 신청 장려금 산정 

▣ 장려금 산정 방법

Q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 급여액 등"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대해서는 아래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9MB

 
"총급여액 등"을 계산할 때에는 아래의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총 급여액 등에 제외되는 소득]
① 비과세소득
②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③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④ 인정상여
 
또한, 신청자가 감액 및 충당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 반기신청 총 급여액등 계산방법

Q :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산정 시 총 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 상반기 소득분(1월 1일 ~ 6월 30일)은 상반기 총급여를 추정 연간 근무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①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②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일용근로자 : (상반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6) X (6+6)
※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
 

▣ 반기 신청 최대, 최소 지급액

Q :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얼마입니까?
A : 근로소득자는 소득에 따라 반기별단독가구 최대 577,500원, 홑벌이 가구 최대 997,500원, 맞벌이 가구 최대 1,155,000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 시 (2024년 6월) 환급하게 됩니다.
 

반기신청분 정산

▣ 하반기 주소득자 변경

Q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하반기에 가구원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A : 반기별 신청 시의 가구원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감액사유

Q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자격 유무와 장려금 지급액을 심사하게 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 시 산정금액과 심사 후 지급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액사유]
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②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 30% 한도로 체납충당 
 
 

 
 

불복청구

▣ 불복청구 방법

Q : 장려금 결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관련 문의]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126 누른 후 3번으로 문의)
 

계좌 변경

▣ 계좌 변경 방법

Q :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기간 중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ARS(☎1544-9944), 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근로(자녀) 장려금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제출하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국세청 홈택스 조회화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 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장려금 조회 →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인터넷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기타

▣ 상속인 환급

Q :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이후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의 환급금 수령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①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주된 상속자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와 국세환급금통지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타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없어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상속인을 정하여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3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에 대한 QnA를 알아봤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요건들을 확인하신 후 한방에 근로장려금 지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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