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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22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데 도움 되리라 확신합니다.
신청 자격 및 지급가능액
▣ 근로 외 소득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으면 반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 소득 외 소득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신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소득 :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프리랜서, 전문가 등))
② 사업자 사업소득
③ 종교인소득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자입니다
▣ 소득 요건 및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액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아래 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아래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셔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 존비속 또는 전문직(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차량 가액 및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로 합계액이 초과되는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참고 사항
▣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부부의 근로, 종교,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소득), 기타 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소득×업종별 조정률)을 합산하여 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별 산출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가구별 산출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출표를 적용하여 산출해야 하므로 실제 산출액은 산출식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과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은 9월 15일까지이니 소득과 재산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서두르셔서 정기 신청 때 놓친 근로장려금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