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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23년 9월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문자가 와서 기쁜 마음에 신청을 해보지만 막상 신청하게 되면 지급할 수 없다는 문구로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주묻는질문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지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장려금 결정 결과에 불복청구도 가능하니 아래 사항을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반기 신청 대상
▣ 정기 신청과 중복 신청할 경우
Q :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도 2024년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 안됩니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로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정기와 반기 신청 중 한가지만 선택)
반기별 신청을 했던 경우라면 24년 6월에 정산을 하여 추가지급이나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Q :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은 당해 연도(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소득 및 재산 요건 확인하기 ▼▼
▣ 2022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2023년부터 근로소득 발생)
Q : 2022년에 근로소득이 없고 2023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기별 신청 대상에 해당되나요?
A :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반기신청 대상자입니다.
또한 반기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은 아래 ①,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반기별 신청요건]
① 2022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를 포함)로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총소득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② 2023년 반기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를 포함)로서의 연간 근로소득(상반기: 연간 추정 근로소득)의 총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일용근로자
Q :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희망근로 / 자활근로 / 방위산업체 근로자
Q :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거나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반기 신청 가능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 연구소, 기간산업체에서 재직 중인 전문연구원과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 중인 현역 군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종교인 소득
Q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반기별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반기 신청 불가
▣ 사업 소득
Q : 2023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기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 24년 5월에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소득
Q : 2023년에 강사로 일하면서 기타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안됩니다.
기타소득자는 원천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기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Q : 2023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 안됩니다.
2023년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으면 반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배우자가 사업소득과 종교소득이 있어도 반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기별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아니어서 2024년 5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확인하고 정기신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소득이 없는 자
Q :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인 경우 2023년 귀속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원천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기신청도 불가능합니다.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Q : 부친이 영위하는 사업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A : 안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Q :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 대상인가요?
A :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한정되며, 당해연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3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QnA를 알아봤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요건들을 확인하신 후 한방에 근로장려금 지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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