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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문자가 와서 기쁜 마음에 신청을 해보지만 막상 신청하게 되면 지급할 수 없다는 문구로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본인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지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장려금 결정 결과에 불복청구도 가능하니 아래 사항을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 수집 이유
Q : 간이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하나요?
A : 2019년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반기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 소득기준 초과자
Q : 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소득 및 재산 요건 확인하기 ▼▼
▣ 제출시기
Q :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Q :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및 지급액 확인하기 ▼▼
▣ 일용근로소득
Q : 일용근로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가요?
A :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휴, 폐업 등
Q : 휴업, 폐업, 해산 시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휴업, 폐업, 해산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다.
▣ 오류 제출분
Q :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에 오류가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A : 오류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3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QnA를 알아봤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요건들을 확인하신 후 한방에 근로장려금 지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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