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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23년 9월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문자가 와서 기쁜 마음에 신청을 해보지만 막상 신청하게 되면 지급할 수 없다는 문구로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본인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충족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주묻는질문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지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장려금 결정 결과에 불복청구도 가능하니 아래 사항을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Q&A 소득요건 대표 사진

 

소득 요건

▣ 반기 신청시 소득 요건

Q :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소득요건은?

A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점에는 2023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22년 부부 합산연간 총소득금액과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합계액으로 우선 판단합니다.

 

▣ 부부 총소득 합산

Q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요건 판단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나요?

A : 네 그렇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관련 소득요건 판정 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는 것으로,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퇴직, 양도소득 제외

Q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요건 판단시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합산하여 판단하나요?

A :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관련 소득요건 판정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체불임금도 포함

Q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연간 총소득을 계산할 때 체불임금은 제외되나요?

A : 아닙니다.

체불임금도 이미 발생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간 총소득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사업소득 계산사례

▣ 사업소득 계산방법

Q : 2022년에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폐업하고, 2022년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2022년 연간 총소득"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 이 경우 2023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 2022년 연간총소득요건을 판단할 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과는 다르며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됩니다.

 

[사례] 2022년 소매업 총수입금액 1천만원인 경우

사업소득 = 1천만원 X 25% = 2,500,000원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20%)

- 농업, 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30%)

- 제조업,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45%)

- 주점업, 숙박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55%)

- 상풍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0%)

- 금융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

-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내 고용활동(90%)

 

▣ 둘 이상 업종 영위시

Q : 2022년에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폐업하고, 2023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에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 "2022년 연간 총소득"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 이 경우 2023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 2022년 연간총소득요건이 일정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업종별 수입금액각각의 조정률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사례] 2022년 도매업 수입금액 : 5천만원 + 소매업 수입금액 : 2천만원

▶ 사업소득 = [(5천만원 X 20%) + (2천만원 X 25%)] = 1,500만원

 

▣ 공동 사업 영위시

Q : 2022년에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폐업하고, 2023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에 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매업을 영위한 경우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2022년 연간 총소득"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 2022년 연간 총소득 계산시 사업소득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례] 소매업, 총수입금액 1억원, 지분율 40%를 보유한 공동사업자

▶ 사업소득 = 1,000만원[1억원 X 40%(지분율) X 25%(업종별 조정률)

※ 연도 중 지분변동 시 : 지분율 X (해당일수 ÷ 사업계속일수)

 

 

근로 소득 확인

▣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Q : 근로소득자인데 회사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도 받지 못했고,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도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사업자로 하여금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화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일반납세자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신고 제출

 

▣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는 경우

Q :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가 실제 소득과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떻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나요?

A :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소득 지급처에서 소득증빙을 주지 않는 경우

Q :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본인 소득 확인방법

Q :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A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co.kr)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로 접속하시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자료가 확인됩니다.

 

▣ 배우자 소득 확인방법

Q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A :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본인 소득만 확인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소득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

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co.kr)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으로 접속하여 소득열람 동의

 

[2단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확인

위 1단계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절차가 완료되면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co.kr)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로 접속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마무리

이상으로 23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 소득 요 QnA를 알아봤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요건들을 확인하신 후 한방에 근로장려금 지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놓치면 안되는 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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