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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 22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데 도움 되리라 확신합니다.
신청 기간
23년 귀속 상반기 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3년 귀속 하반기 분을 신청하시는 경우, 23년에 상반기 분을 신청하셨다면 별도로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급액 산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방법
반기별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상반기(12월) 연간 산출 예정액의 35%를 지급하며, 하반기는 다음 해 6월 결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추후 성과급에서 차감할 예정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일별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아래 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년 6월 30일 현재 월 15일 이상 계속 근무하는 상용직은 1월로 산정하고, 일용직 또는 퇴직한 상용직은 실제 근무 월수와 관계없이 6개월로 간주합니다.
지급 절차
▣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되어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상반기) 2023년 12월 말 (하반기 통합 및 결산) 2024년 6월 말
▶ 신청하신 계좌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신 계좌로 이체되며,
현금으로 결제하실 때 환불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우체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과 상이하거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 허위확인을 신청한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산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주민에 대해서는 이미 환급된 반기 근로장려금과 정기적으로 환급받을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해 2024년 6월 30일까지 차액을 정산할 예정입니다.
* 초과 지급된 인센티브는 다음 순서로 공제됩니다.
① 동일한 과세 기간 동안 자녀 장려금에서 공제
② 향후 5년간 근로 및 자녀 장려금 공제
③ 소득세 잔여초과금납부고지서
참고 사항
▣ 총소득 합계
부부의 근로, 종교,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소득),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소득×업종별 조정률)을 합산하여 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및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기 신청 기간은 9월 15일까지이니 서두르셔서 놓친 근로장려금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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