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문자가 와서 기쁜 마음에 신청을 해보지만 막상 신청하게 되면 지급할 수 없다는 문구로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본인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지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장려금 결정 결과에 불복청구도 가능하니 아래 사항을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 수집 이유 Q : 간이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하나요? A : 2019년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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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2. 05:00